전세 만기 두 달 전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복비를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

사 년 산 집입니다. 회사가 옮겨 가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.

상황

계약 만기가 십일월 말입니다. 저는 구월 말에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. 두 달 전입니다.

집주인은 "그럼 새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그쪽이 부담해야 한다"고 했습니다.

제 생각

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만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. 계약대로 사 년을 채우고 나가는데 왜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
찾아보니 만기 퇴거는 임차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나옵니다. 중도 해지일 때만 관행적으로 부담한다고요.

집주인 말

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. "보통 여섯 달 전에는 말해 준다. 두 달 전에 말하면 내가 세입자 구할 시간이 없다. 그동안 비면 그 손해는 누가 보나."

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. "사 년 동안 전세금 한 번도 안 올렸다. 시세대로 받았으면 진작에 오천은 더 받았을 거다."

이건 사실입니다. 재계약 때 올리지 않으셨고,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.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도 이틀 만에 갈아 주셨습니다.

그래서 마음이 복잡합니다

법으로 따지면 제가 안 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 년 동안 받은 것을 생각하면, 법대로 하자고 들이대는 게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.

복비는 대략 백만 원 정도입니다. 적은 돈은 아닙니다.

여쭙고 싶습니다

만기에 맞춰 나가는데 두 달 전 통보였다면, 복비는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.

그리고 사 년간 전세금을 안 올려 준 것은, 이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사정일까요 아니면 별개일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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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인가요?

댓글 1

  • 관리자 · 2026. 8. 19. 오후 3:21:33

    당연히 안줘야지 안주는건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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