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로 판 노트북이 일주일 만에 고장 났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
삼 년 쓴 노트북을 중고로 팔았습니다. 삼십오만 원을 받았습니다.
팔 때
글에 "삼 년 사용, 배터리 성능 팔십 퍼센트, 잔기스 있음"이라고 적었습니다.
직거래로 만났습니다. 카페에서 전원을 켜고 같이 봤습니다. 부팅되는 것, 화면, 키보드, 충전 단자까지 확인했습니다.
제가 "확인 다 하셨죠?"라고 물었고 상대가 "네"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헤어졌습니다.
일주일 뒤
연락이 왔습니다. 화면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.
서비스센터에 가져갔더니 메인보드 문제이고 수리비가 사십만 원이라고 했답니다. 노트북 산 값보다 비쌉니다.
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.
상대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
일주일 만에 메인보드가 나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. 팔 때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 게 억지는 아닙니다.
그리고 그분은 서른다섯을 주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됐습니다. 수리를 하면 칠십오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이 되는 셈이니 고칠 수도 없습니다.
말투도 험하지 않았습니다. "혹시 아셨던 건 아니죠?"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
제 입장
저는 몰랐습니다. 팔기 전날까지 썼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.
그리고 그 자리에서 켜서 확인시켰습니다. 삼 년 된 물건이라고 분명히 적었고 말했습니다.
중고를 그렇게 팔았는데 일주일 뒤 고장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, 앞으로 중고는 아무도 못 팔 겁니다.
다만 그분 입장에서는 삼십오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것도 사실입니다.
여쭙고 싶습니다
환불해 주는 게 맞을까요, 아니면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.
그리고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확인하고 샀다는 말은 어디까지 책임을 옮기는 걸까요.
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인가요?
댓글 0
로그인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어요. 로그인하시면 내 글·댓글을 모아 보고 답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