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5일 마감결과 공개돈

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는데 블랙박스에 안 찍혔습니다

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. 조수석 문에 십 센티쯤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. 도색비가 삼십만 원입니다.

상황

제 블랙박스는 주차 모드에서 충격이 있어야 녹화합니다. 문콕은 충격 감지가 안 됐습니다.

주차장 CCTV를 봤습니다. 각도상 제 차 옆자리가 기둥에 가려 안 보입니다.

다만 그 시간대에 옆자리에 댔던 차는 한 대뿐이었습니다. 같은 동 주민입니다.

그분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

그분은 "저는 안 그랬습니다"라고 합니다. 화를 내지도 않았고 CCTV를 같이 보자고 먼저 말했습니다.

같이 봤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.

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제 차 문 높이랑 그 자국 높이가 맞는지도 봐 주세요." 재 보니 비슷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.

그리고 그 자리는 회전 구간이라 카트나 다른 차가 스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.

제 입장

옆자리에 댔던 차가 한 대뿐이라는 건 사실입니다.

하지만 그것만으로 남에게 삼십만 원을 물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. 제가 반대 입장이면 억울할 겁니다.

관리사무소는 "당사자끼리 해결하시라"고 합니다. 보험 처리는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생각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.

여쭙고 싶습니다

이 삼십만 원, 그분에게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, 제가 감당하는 게 맞을까요.

그리고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을 때,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게 맞을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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